국내에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가격세제: 다국적 기업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소득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자회사가 소득을 유보하고 배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유보소득을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소득의 무한정 유보를 방지합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법률적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맞게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 남용 방지 규정: 조세조약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 체결국 간의 거래라도 실질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조세조약상의 혜택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조세조약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여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