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권을 존중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평가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이 없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수습 기간 중 본채용 거절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 시 평가 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낮은 점수 부여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 능력 부족이나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