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포함)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2% 또는 1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가 적용되며, 5,500만원 초과 시 12%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