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학습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다만, 학습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학습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후 퇴직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이 기산됩니다. 그러나 학습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학습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학습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에도,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