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에 있는 사람만 소득이 초과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홈택스에서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내역에 표시된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소득 정보는 특정 기간(예: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일부 소득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연간 총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초과자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연간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수정 신고 등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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