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인출한 전액을 연금 수령으로 보아 연금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즉, 연금 수령 한도에 제한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 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 대상 여부는 인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제외 금액, 이연 퇴직 소득, 그리고 그 외 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순서로 인출되며,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소득으로, 그렇지 않으면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 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