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한도 내에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선급금'은 상품이나 용역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지급금은 근로자가 급여 지급일 이전에 급여의 일부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추후 정산 시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 한도 내에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