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연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명세서상의 총 지급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총 근로소득을 산출한 후, 여기서 식사대, 가족수당 등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면 연간 총급여액이 됩니다.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금액이며, 이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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