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경우:
증빙 처리 시 유의사항: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쇄물 제작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외국 회사에 근무하며 거주 중인데,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미 끝났는데,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