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여 총 1.8%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 총액의 0.9%를 부담합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이 부분은 사업주만 부담하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총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보험료율(0.9%)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양도양수 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기존 사업자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운행기록부 양식을 알려줘.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