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한 후 폐업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자 번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은 새로운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면 해당 사업자 등록은 말소되며, 이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에 해당하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사업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을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 종업원 등을 그대로 법인에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등록은 폐업 처리되고 법인 사업자 등록이 새로 발급됩니다. 만약 기존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면, 이는 사업의 폐업이 아닌 사업 종류 변경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