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조합에게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일반분양용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및 일반분양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재건축조합 명의로 이루어진다면,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재건축조합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