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으셨더라도, 이는 퇴직금 산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신 후, 사측에서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