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무직 상태이신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대납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사용자가 대납한 세금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상임금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