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단순노무직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 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 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최저임금은 이러한 근로 조건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임금 보장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에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