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을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소득 대체 성격의 급여이므로,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알바 3일 동안 받은 일급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실업급여 지급 정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