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중학생의 영어 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나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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