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공급자의 상호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대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자체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도,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