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고정연장수당의 감액 지급 여부는 해당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고정연장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닌 경우: 시간외근로가 실제로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형식적으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구체적인 임금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과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