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란에는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임금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나 교통비처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계산 방법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경우, '18일(근로일수) × 7,000원'과 같이 실제 계산 과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4시간 × 12,000원(시급) × 1.5배'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 수, 통상 시급, 그리고 가산율을 포함한 계산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야간근로가 함께 발생했다면, 이를 통합하여 계산하거나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으로 나누어 각각 계산 방법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수산업 종사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그 계산 방법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