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주류 판매업 신고를 함으로써 의제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영업 허가일 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시 주류 판매업 면허가 의제되지만, 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류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