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광고선전비는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광고선전비는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 촉진,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그 성격상 무형의 자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광고선전과 관련하여 간판 설치비와 같이 취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간판 자체는 유형자산으로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만, 광고선전 활동 자체는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 비용의 경우, 홍보 목적이라면 자산(비품)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으나,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계 기준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