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었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회사의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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