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겸직 허가 절차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일반적인 겸직 업무와 외부 강의 등 활동 내용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또는 소속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에는 겸직 허가 기준, 심사 절차,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공문 예시 및 신청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겸직 활동이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영리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자(학교의 경우 교감 등)와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직 허가 절차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