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서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 매각으로 13,764,364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올바르게 반영되는 것인가요?
식대 비과세 적용 시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경조사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