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담당 의사의 소견서, 업무 환경 및 작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