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세제 혜택(지급배당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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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지급배당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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