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병·부상·휴업·휴직 등으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기간은 18개월에 가산하며, 최대 3년까지 적용됩니다.
근로 의사 및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노력: 재취업을 위한 구직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제한 사유 미 해당: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는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 요건: 최종 이직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 기간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 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피보험 단위 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쿠팡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 자격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근로 조건 및 이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