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연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명절이나 휴가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지급 조건, 시기, 지급률 등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매년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구체적인 지급 조건, 지급 관행,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