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비대상'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