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적용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