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농협 일시 채용으로 세전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6. 1. 15.

    장인어른께서 농협 일시 채용으로 얻으신 세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인어른의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그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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