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외국인으로 표시되어도 괜찮은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15.
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외국인으로 표시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에 외국인임을 나타내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국적, 체류 자격, 또는 적용되는 세법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이 영수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영수증에 관련 내용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외국인으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세금 신고 및 관련 업무 처리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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