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6. 1. 15.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신 경우, 해당 시설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신 경우에는 해당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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