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진료비와 건강검진비 세액공제를 신용카드와 의료비 항목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5.

    네, 입원진료비와 건강검진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별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경우 등 일부 대상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비 역시 치료 목적의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위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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