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발행한 100원 세금계산서 중 다음 해 1월에 30원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및 관련 근거 자료
2026. 1. 15.
11월에 발행된 100원 세금계산서 중 다음 해 1월에 30원 계약 취소 시, 해당 취소분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 취소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며, 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3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음(-)의 값으로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어 취소된 경우, 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및 기재사항: 계약의 해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계약이 해제(취소)된 날이며, 원본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이때 비고란에 원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 발급 기한: 계약의 해제 사유의 발급 기한은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 이후에 수정 발행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해 1월에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1월 10일까지 30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0일 이후에 발급하게 된다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비고란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