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후 부가세를 회수했을 경우 경정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대손금을 회수하였을 경우, 회수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과세기간에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회수된 금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대손세액 회수' 항목에 기재하고, 이미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차감한 후 회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기존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신청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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