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시, 확정신고 기간의 금액이 예정신고 금액과 합쳐지나요?

    2026. 1. 15.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할 때, 확정신고 기간의 금액이 예정신고 금액과 단순히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요 내용:

    1. 예정신고 시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예정신고 시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확정신고 시 정산: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시 안분했던 공통매입세액을 실제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공제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이 명세서에서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의 내역을 집계하며, 특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내역을 반영하게 됩니다. 예정신고 시 안분된 금액과 확정신고 시 정산된 금액이 모두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시의 금액을 바탕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합산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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