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없이 인보이스만 있는 직수출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5.
수출신고필증 없이 인보이스만 있는 직수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거래 명세서 및 대금 청구서 역할을 하지만, 수출 신고의 증빙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소액 물품 또는 선물: 물품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예: 200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수출신고 가능)
- 우편 또는 특송화물: 소량의 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으로 발송하는 경우
- 휴대품: 개인이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
항공화물이나 선박 화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출하려는 물품의 종류, 가액, 운송 방식 등을 고려하여 수출신고필증 발급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출신고필증은 어떤 경우에 발급받아야 하나요?
인보이스와 수출신고필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이수출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직수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