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 디자인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2026. 1. 15.
네,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디자인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디자인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며, 각 업종에 맞는 사업자 등록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근거:
- 업종 등록 가능: 사업자 등록 시 여러 업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주업종과 부업종을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교육서비스업과 디자인업은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므로, 각각의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업종 코드: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940903)' 또는 제공하는 교육 내용에 따라 다른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업의 경우 '시각 디자인업(749910)' 등의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 절차: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제공하는 교육의 성격에 따라 교육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교육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디자인업의 경우, 디자인 관련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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