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시 '근로자가 직접 지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6. 1. 15.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근로자가 직접 지출'이란,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가 대신 부담했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조받은 의료비,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지원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총급여액의 3%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