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전환이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모바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5.

    과세유형 전환 이력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고는 주로 무실적 신고자(일반과세자)나 부동산 임대업 외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과세 유형이 전환된 이력이 있거나, 당해 과세 기간 내 과세 유형을 전환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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