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며 자료제공동의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5.

    시아버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받으시려면,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동의 취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자료제공자(시아버지)가 직접 취소하는 경우: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본인 인증(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통해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조회자(본인)가 취소하는 경우:

      •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항목에서 비고란의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하면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더 이상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제공 동의 취소 후에도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관련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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