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하에서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5.
포괄임금제 하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면허수당, 기술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직책수당의 경우, 직책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므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판례에서도 직책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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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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