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2026. 1. 15.
창고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보관 창고: 농수산물 생산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생산자를 위해 보관하는 창고의 경우, 해당 농수산물이 면세 대상이라면 창고 임대 용역도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용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주택 임대와 유사한 경우: 주택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창고업의 경우 주택 임대와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 등에서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고업은 사업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창고 이용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 보관하는 물품의 종류,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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