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2024년 연말정산에서 혼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에서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5.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음에도 2024년 연말정산에서 혼인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혼인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과세연도인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혼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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