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6. 1. 15.

    초단시간 근로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고용보험 가입이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관계없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간이 일반 근로자보다 긴 24개월이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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