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최초 신고 시 과소 신고한 경우, 일반 과소신고가산세는 10%가 적용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위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