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 요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일반근로자로 분류되고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되며, 본인 인적공제(150만 원)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