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된 사업장의 업종이 직접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본점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 항목이 '여'로 표시되며, 종된 사업장은 본점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종된 사업장의 상세 정보는 본점 사업자등록증의 별지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의 업종을 확인하려면 본점 사업자등록증의 별지 내용을 확인하거나, 해당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